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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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공사감리비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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