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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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영 제62조의3에 따라 입체 환지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