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제2장 수의사

법령 수의사법 제2장 수의사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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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2024. 1. 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