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제3장 동물병원

법령 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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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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