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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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4. 1.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