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2조의4(「민법」의 준용)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법령 수의사법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현행 (2026-11-01) 2024. 1.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