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제5장 감독

법령 수의사법 제5장 감독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현행 (2026-11-02)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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