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현행 (2026-11-02) 2024. 10. 22. 시행분 (2026. 11. 27. 전까지) 2026. 11.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남녀고용평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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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7.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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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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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 ~ 2026. 11. 27. 전 · 법령일련번호 265999@2024-10-22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