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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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2024. 8.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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