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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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2024. 8.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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