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2026-03-03 시행분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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