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현행 (2026-11-02)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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