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법령 방위사업법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현행 (2026-11-03)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위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