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법령 방위사업법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1-03) 2026. 7.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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