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제6장 방위산업육성

법령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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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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