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1조의2(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방위사업법 제7장 보칙

제51조의2(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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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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