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60조(공무원 의제 등)제7장 보칙

법령 방위사업법 제7장 보칙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2024-02-06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4. 5. 1. 전까지) 2024. 5.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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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0>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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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① 실무위원회의다음 위원각 중호의 공무원이어느 아닌하나에 위원,해당하는 제6조제9항에사람 따라중 옴부즈만으로공무원이 위촉된아닌 자는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2023.310.31>
1. 위원회
, 2016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1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20>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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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 ~ 2024. 5.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717@2024-01-16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0>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