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제4장 검사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장 검사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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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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