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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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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