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7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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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장 납세의무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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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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