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납세의무9조 · 2026-08-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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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납세의무

2026-08-01 시행분 기준 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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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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