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6장 기부의 제한

법령 정치자금법 제6장 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