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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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