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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②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2.30>
③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2026. 3. 31. 시행분 (참고)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②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7.3.14>
③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②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2.30>
③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