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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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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