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변경 신고)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변경 신고)

현행 (2026-11-02)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저광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