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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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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