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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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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