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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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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