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제1절 통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1절 통칙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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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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