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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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