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제8장 보칙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장 보칙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