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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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