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제8장 보칙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장 보칙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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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③ 누구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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