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장 보칙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9.8.27>

1.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4. 제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5. 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6.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7. 제89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8. 제99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원ㆍ직원

9.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원ㆍ직원

2024. 9. 20.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