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8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장 벌칙

제11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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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벌칙)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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