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1조(과실범)제9장 벌칙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장 벌칙

제121조(과실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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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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