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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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