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7조(심판의 방법 등)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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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