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9조(심판의 합의체)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49조(심판의 합의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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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