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재심의 청구)제3절 재심 및 소송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3절 재심 및 소송

제51조(재심의 청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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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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