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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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