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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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