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2016.12.20>
4. 그 밖의 수입금
2020.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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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2016.12.20>
4. 그 밖의 수입금
2020.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