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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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