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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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