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제1절 통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제1절 통칙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현행 (2026-11-01)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