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개정 2007.8.3>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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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개정 2007.8.3>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