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1조(권한의 위탁)제5장 보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탁)

현행 (2026-11-01)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