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제5장 보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장 보칙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현행 (2026-11-02)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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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