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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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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